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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제외

검진표 신분증 대체…결과 통보기간 15일로 단축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만40세 이상 대상)가 제외되고 신장과 체중은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된다.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수검자가 미리 작성해 검진기관에 제출해온 건강검진표가 간단한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검진결과 통보 기간도 검진후 4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건강검진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과 절차를 이와 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검진항목 조정을 통해 올해에만 195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건보공단이 지출한 건강검진 사업비는 1천400억원 정도였다. 복지부는 또 부실 검진이나 검진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전국 2천여 건강검진기관 중 서울 J의원 부설 검진센터(수검자 9만명) 등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수검자의 8%를 검진할 정도로 수검자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건강검진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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