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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1백억 손배소
입력1997-09-30 00:00:00
수정
1997.09.30 00:00:00
◎서울지하철공 “부실공사 피해” 설계시공사에서울지하철공사는 29일 당산철교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설계회사인 (주)삼우기술단 및 한국철도기술공사와 시공업체인 남광토건(주)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지하철공사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이 시행한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로인해 당산철교에 균열이 발생, 지하철교량으로서 역할과 안정성에 현저한 위험이 야기됐고 결국 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피고들은 재시공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는 이어 『피고들은 당산철교 철거 및 재시공비용 7백57억원(추정액)과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운행수입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산철교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78년 삼우기술단등과 설계용역 계약을, 지난 80년 남광토건과 시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지난 84년 완공돼 지하철 2호선 통과철교로 개통됐으나 세로보 1천9백여개소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 13년만인 지난해말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주)삼우기술단은 부도 난 상태이며 한국철도기술협력회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재정능력이 없어 손해배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남광토건의 경우 쌍용그룹에 흡수돼 손해배상금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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