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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발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권구찬 기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청사진 등 서류 대신 CD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자동 등재돼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해 질 수 있다.정보화 시스템은 건축법령에 대한 문의·회신은 물론 토지정보 및 지적·환경·재세정, 부동산 등기 시스템 등과도 연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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