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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해지수수료 안낸다

금감원, 부과금지 공문앞으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해지되더라도 거래은행에 별도의 신용불량정보 해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들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것도 억울한데 해지수수료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너무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4~5개 은행이 받고 있는 신용불량정보 해지수수료는 고개들로부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수수료 부과를 즉시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은행들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은행의 수수료 징수는 원가분석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신용불량 기록을 해지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은행기록을 모두 수작업으로 고쳐야 하는 등 업무비용이 계산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의 수수료 관련 원가분석 결과가 지나치게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은행연합회 내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다음달 중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표준원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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