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던 것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의 약 90%가 계약을 유치하자마자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해약했다면 해약환급률은 보험료 대비 46.0%에서 59.4%로 상승한다. 1년간 납부 보험료가 600만원이므로 기존에는 276만원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80만원 이상 늘어난 356만4,000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2년 차와 3년 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7년 차 이상부터는 차이가 없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판매수수료의 90%를 계약 직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눠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42.8%로 미국(26.9%), 영국(39.4%)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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