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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소니 특허침해 맞제소
입력2011-02-08 15:24:39
수정
2011.02.08 15:24:39
노희영 기자
LG전자가 최근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 등 8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소니가 LG전자를 상대로 휴대폰 기술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불 소송으로 풀이된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소니가 브라비아 TV 및 플레이스테이션(PS)3 등에 LG전자의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기술 등 8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SDCA)에도 소니가 디지털 TV, PC,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에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2건을 제소했다.
이번 소송으로 ITC는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ITC는 미국 내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연방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이번 특허소송이 작년 12월말 소니가 LG전자에 대해 자사의 휴대폰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니는 지난해 지난 해 12월28일 LG전자 휴대폰이 소니의 7개 특허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와 소니는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ITC 제소 결과에 따라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특히 TV시장에서 팽팽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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