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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족통합요금제 부당” 방통위에 SKT 신고
입력2010-09-27 14:03:07
수정
2010.09.27 14:03:07
KT가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근거로 SK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이 최근 출시한 가족통합요금제 ‘TB끼리 온가족 무료’에 대해 지난 20일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KT는 SK텔레콤이 유선 및 무선통신시장을 흔들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SK텔레콤을 신고했다.
지난 16일 출시된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수에 따라 집전화ㆍ초고속인터넷 요금만큼 할인해주는 요금제다. 당초 SK텔레콤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 자체를 무료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유선 통신상품을 아예 무료로 제공하면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권고해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만큼 전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실제로는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공짜’라는 문구로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을 어겼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신시장 교란 및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와 별도로 KT와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등 3개 통신사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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