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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난 5년간 과세착오 4천억 넘어
입력1998-10-26 09:56:00
수정
2002.10.22 11:03:24
잘못된 세금청구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국세청이 과오를 인정한 과세액이 매년 증가, 지난 9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5년간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韓利憲의원(무소속)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지난 `93-98년상반기의 과세 이의신청'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납세자들이 세무서나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측의 잘못으로 나타난 사례가 1만4백64건, 4천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93년 7백38건(2백51억원), 94년 1천4백26건(5백억원), 95년 1천5백39건(6백4억원), 96년 1천9백97건(8백31억원), 97년 2천9백51건(1천67억원), 98년 상반기 1천8백13건(8백43억원) 등으로 매년 건수와 총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의신청 건당 평균금액도 93년 3천4백만원에서 올해는 4천6백만원에 달해 지난 5년동안 1천2백만원이나 많아졌다.
韓의원측은 "내년에는 건당 5천만원, 연간액수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1만건 내외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중 국세청이 잘못을 인정한사례가 매년 느는 것은 과세당국의 업무소홀 및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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