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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기업 특별점검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김영기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인수 등 기업과 맺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11월이나 늦어도 연내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이번 점검은 정기검사가 아닌 만큼 경영진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나 시정조치 등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자전환 등의 시행여부와 함께 신규자금집행이나 회사채 차환발행 상황, 대상기업에 대한 지나친 고금리 부과 여부 등 포괄적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와 별도로 구조조정위원회도 최근 워크아웃 기업의 주관은행들에 보낸 지침에서 『채권단의 귀책사유로 출자전환 또는 CB전환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금에 가산돼 채권액이 늘어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무조정때 우선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대우계열사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무조정을 소홀히해 워크아웃 작업을 그릇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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