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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중개수수료 개선안 마련 중”

국토교통부가 지난 1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이제서야 손을 댈 모양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으로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수수료 체제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개업자의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매매할 때의 수수료 0.4%보다 두 배나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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