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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발·조특법 변수에 '산넘어 산'

■ 경남은행-광주은행 우선협상자 선정<br>조특법 개정안 통과 안될 땐 우리금융 이사회·임시주총서

인적분할 중단할 가능성도 지방선거로 눈치보기 우려

신제윤(왼쪽줄 첫번째) 금융위원장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자위회의에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지역 상공인과 정치인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경남,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과 JB금융을 최종 낙점했다. 금융 당국은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걸려 있어 최종 인수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해놓고 딜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광주은행에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BS와 JB금융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남은행 차순위 협상 대상자는 기업은행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다른 입찰자의 인수희망가격이 낮아 차순위 지위를 주지 않았다. 실제 업계에서는 BS금융이 1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썼고 JB는 4,000억원대로 다른 입찰자에 비해 가격을 월등히 많이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BS금융은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고 사명변경 검토, 임금·복지 개선 등에서 추가로 점수를 땄고 JB도 고용승계와 투뱅크 체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2014년 1월 중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협상을 거쳐 2014년 7월 최종 인수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대로 매각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차 관문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다. 앞서 이사회는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인적분할을 의결했지만 지방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연말에서 2014년 2월로 미뤄진 상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조건이 까다로워 이사회에서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 문제는 주주총회다. 2014년 1월28일 인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인적분할을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예금보험공사) 지분은 56.97%다. 민간주주가 일제히 반대로 돌아서면 인적분할이 중단될 수도 있다.

두 고비를 넘기더라도 정치권에서 2014년 2월 중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방은행 매각은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철회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매우 거세다. 지역환원을 요구했던 경은사랑컨소시엄은 인수 본계약을 저지하고 경남은행의 도금고 및 18개 시군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도 2014년 1월까지 계속 해당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면 국회에서의 조특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의 총파업 여부도 관건이다.

광주은행을 장부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JB금융에 넘겼다는 논란도 있지만 우리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7배이고 기업은행(0.57배), KB금융(0.67배)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지방은행 매각에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이 개입되고 있다"며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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