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자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곳은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 4개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자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5월 이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부는 나아가 2021년 세계 3대 경제특구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오는 6월 발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핵심지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개발전략을 구사하면서 2021년까지 지금의 경자구역 6곳 모두 100%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 이후에는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의 20% 이상을 경자구역이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