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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주 초과보유분/146만주 처분명령/증관위 삼성생명·한투에

정부는 공기업인 포철 주식에 대한 1인당 보유한도(발행주식의 1%)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생명과 한국투자신탁에 대해 오는 98년 6월말까지 초과보유주식 1백46만주를 처분토록 했다.그러나 정부가 증시안정책의 하나로 포철은 한전과 함께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올해중 발행주식수의 1%에서 3%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삼성생명과 한국투신이 초과보유한 포철주식은 사실상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상 공공법인인 포철의 주식을 정관에 정한 1인 소유한도 1%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생명과 한국투신에 대해 1백46만7천7백28주에 달하는 초과보유주식을 내년 6월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삼성생명과 한국투신은 각각 1백44만6천1백96주(지분율 1.54%), 2만1천5백32주(0.02%)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삼성생명 등 기관투자가들이 소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수는 8백60만주에 달했으나 포철주식의 매물부담이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증관위는 고객이 돈을 맡긴 신탁계정에서 초과한 포철주식에 대해서는 1%한도 적용을 유예시켰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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