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2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이 경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오산시와 대형마트 간의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에서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기간을 지자체장의 재량이 아닌 조례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조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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