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서 또 승소

대형마트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2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이 경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오산시와 대형마트 간의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에서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기간을 지자체장의 재량이 아닌 조례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조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