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기업 설립요건 대폭완화

발기인 1명·자본금 5,000만원 이하도 가능이달부터 주식회사의 자본금 제한이 완전히 철폐돼 자본금 5,000만원이 안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기업은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발기인도 기존의 3인에서 1인으로 줄게 돼 누구나 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의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기타업종 기업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언제든지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기존의 차입 위주의 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투자위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