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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이자 가로챈…전 ‘새마을금고 간부’ 입건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간부 직원 A(4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은 “A씨는 논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6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요청을 받아 A씨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생활비로 썼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2008년 퇴사하면서 전액을 변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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