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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맞았다' 앙금… 직장 동료 살인미수
입력2006-02-24 08:01:22
수정
2006.02.24 08:01:22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4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마구 때린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53.운전학원 강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모 운전학원 대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강사 김모(42)씨에게 달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 직전 사소한 문제로 김씨와 주먹다짐을 하다 수강생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자 홧김에 인근 정비창고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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