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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시행전 분식회계법 재정비율를
입력2003-12-25 00:00:00
수정
2003.12.25 00:00:00
문성진 기자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법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증권집단소송법과 분식회계`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법의 실체법인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에 분식회계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이 상태로 오는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간 분쟁은 물론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현행 법규대로라면 회계원칙의 변경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회계 담당자의 착오나 오류로 인한 간단한 주석 누락까지도 분식회계로 지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회계감리 지적사항 중 64.2%가 당기순익ㆍ잉여금ㆍ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현행 법규는 분식회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 역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과 처벌대상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이후 소송을 둘러싼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를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만 소송 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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