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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감자칩 '포칸'은 유사상표"
입력2005-09-28 16:30:25
수정
2005.09.28 16:30:25
대범 "오리온 포카칩과 혼동" 등록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포칸은 유사상표”라며 상표등록 무효 확정, 시장에서 ‘포칸’ 사라질 예정
롯데제과가 만든 감자스낵 ‘포칸’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이 ‘포카칩(오리온)’과 ‘포칸’간 유사상표 분쟁에서 포카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감자스낵 제품을 둘러싼 양사간 ‘미투(me too)’상품 분쟁은 결국 한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89년 포카칩 상표를 등록한 오리온제과가 2003년 포칸 상표를 등록한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포칸 상표의 등록무효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원심은 두 상표간 유사성 여부와 관련 “‘포카’와 ‘포칸’은 모두 2음절로 이 중 ‘ㄴ’ 받침의 유무 차이 밖에 없는 등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며 “따라서 ‘포카’보다 늦게 상표로 등록된 ‘포칸’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롯데제과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포칸을 시장에 계속 내놓을 경우 포카칩의 상표권을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양사간 소모적 분쟁을 더 이상 지속시켜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포칸’이 아닌 다른 상표로 제품을 내놓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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