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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분쟁잦은 애완견ㆍ사진원판등 추가

재정경제부가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애완견 등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크게 받아들인 반면 이삿짐센터 등 그동안 지나치게 과중하게 벌칙을 가한 사항은 크게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주권과 사업자의 주권에 대해 상당히 공평한 쪽으로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삿짐센터의 경우 몇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봤으나 요즘에는 상당히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대신 애완동물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을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다음달부터 바뀌는 소비자피해보상항목을 보면 사진원판과 애완견 외에도 15개 품목에 대한 보상규정을 개선됐다. 소비자가 예식장을 예약한 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처음 계약시 제공받은 라켓, 운동복 등 부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백화점 문화센터, 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등도 일반 학원처럼 수강자가 중간에 계약해지와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재경부는 애완견의 경우 국내에 보급된 숫자가 약 250만마리, 약 1조원대의 산업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원판 분쟁예방차원에서 전 사진관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게 될 것이며 사진사들이 사진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원판인수를 강요하는 것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원판의 경우 8월 1일자 이전 촬영분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고시로 제정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소비자피해를 상담ㆍ합의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총 111개 업종 549개 품목이 고시돼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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