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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도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극심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환경부가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5개 도시를 일반지역과 도로변으로 구분해 측정한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낮시간대(06:00-22:00)에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은 전체의 88%인 22개 도시가 소음 환경기준(50dB)을초과했다. 낮시간대 도로변의 주거지역도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의88%가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시간대(22:00-06:00)의 경우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에서 환경기준(40dB)에적합한 도시는 한곳도 없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은 경남 진주를 제외한 96%가 기준치(55dB)를 웃돌았다.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성남시가 각각 62dB와 56dB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낮의 소음도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72dB로 최고를 나타냈고 야간의 소음도는 구미가 69dB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25개 도시중 포항의 도로변 지역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최고치(각각79dB와 75dB)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이는대형차량의 이동이 많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경우 낮 소음도는 부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기준치(65dB)를 밑돌았고 공업지역도 모든 지역이 환경기준(70dB)을 유지했다. 이처럼 전국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환경부는 우선 소음환경 기준을초과한 지자체의 장에게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음원의 주범인 자동차 소음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소음한도 초과지역과 도로변 주거지역에는 방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표시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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