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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제도 15일부터 시행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책을 확대하면서 각 회사가 자신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명할 필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각종 정부 정책이나 사업참여시 확인서만 내면 중견기업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확인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진흥원(02-6009-4353)이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에 물어보면 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뒤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기에는 불편과 혼란이 많아 이번에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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