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동료 몰카 찍어 경매 사이트에 올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여성 직장동료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린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A씨의 치마속 등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이를 같은해 10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 4곳에 "여자친구를 판다"는 광고와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A씨의 주민번호로 싸이월드에 가입해 A씨로 행세하면서 다른 친구 2명의 사진을 해외포르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매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오르는 바람에 광고를 본 남성들의음란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며 실제 4곳의 경매 사이트에서 7명의 남성이 A씨 사진을보고 응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다른 네티즌들에 대한 경쟁심과 재미로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