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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업회생 관련 협약 기관 확대

중소기업청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 관련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해주기로 했다. 또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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