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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노동부 일제 안전점검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천2백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모두 3천8백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는 이중 붕괴·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벽산건설(주)의 대전시 태평동 아파트재건축 현장 등 17개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주)덕산종합건설의 경남 거제 베스트타운 현장 등 43개소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또 전국 55개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로 사용중인 장비 및 설비 73점을 사용중지시키고 비교적 위반정도가 가벼운 1천1백39개 현장, 3천8백5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규위반 내용별로는 추락·낙하방지시설 미비가 2천2백72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그밖에는 감전예방조치 미비 6백1건, 붕괴·화재예방 조치 미비 4백98건 등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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