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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조망권 독점적 인정은 부당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민병권 기자
조망권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기존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새로운 건물 등의 신축으로 방해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조망권은 법조계 내부에선 아직 권리인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될 정도로 아파트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망권에 따른 시장가격의 차이를 인정, 조합원의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조망권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 되지 않은 평지에 고층 건물을 축조해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고층 건물의 건축에 의해 조망을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즉 조망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의 의미는 모든 조망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짓는 자가 이후 신ㆍ증축 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조망권을 비롯 일조권, 사생활권 등 일련의 환경관련 권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그 기준으로는 가해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 피해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가 여부가 정립되고 있는 단계다.
주거환경은 자연으로부터 부여 받은 만인 공유의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토지 소유자만의 독점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해 조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는 한강과 북한산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을 수변이나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망권에 대한 의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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