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주민세 6,0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서울의 각 가정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액수가 5,620원에서 6,000원으로 6.6% 인상된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민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난 94년 이후 동결되면서 세액이 징수비용 수준에 불과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시민 가계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소폭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7년간 면제해주고 중고수출차량에 대해서도 중고매매차량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임웅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