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상시험중인 의약품 말기암환자등 투약허용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암과 같이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연구개발중인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개정 작업을 해온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의 법안심의를 거쳐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임상시험용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 생산시설을 갖추지못한 기관도 임상시험계획서만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신약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를 일괄심사 방식으로 바꿔 5∼6개월걸리던 인허가 소요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자료제출도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