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모집인 불법행위땐 소속 카드사도 제재조치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물놀이 시설, 전시장, 할인마트, 극장가 등에서 모집인이 연회비 대납, 입장권 제공 등의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했다. 또 카드 모집인들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와 그 임직원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