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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세제개편안 요약/부동산 시가평가 합병 법인세부과 시점 늦춰

◎기업 구조조정따른 양도세 과세제도 단일화/2000년부터 초과차입금 이자 손비인정안해◇기업 재무구조 개선·구조조정 지원방안 ▲금융부채 상환목적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5년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올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비업무용 제외)을 98,99년중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97년 12월말 이전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98년 12월말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지원제도(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불필요)는 계속 존치된다. <감면요건>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액이 추징된다. 또 부동산 양도 후 5년간 각 사업연도말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부채상환으로 줄어든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한다. ▲기타 <합병차익에 대한 이연과세제도 도입> 98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시가평가해 합병할 경우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점이 해당 자산의 매각(토지) 또는 감가상각(건물) 시점으로 이연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조정>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자가 배당 지급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공제율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업종 전환,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이전, 10년이상 경영 목장 이전,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 5년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양도세 과세제도가 전액 과세이연제도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과세이연 적용대상업종도 합병장려업종(모직물 직조업, 신발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1백47개)에서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상 제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30대 재벌 계열사(금융기관 포함, 6월말 현재 1천7백25개)는 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C법인의 자기자본이 5백억원, 총차입금이 4천억원(차입금배수 8배, 지급이자 4백80억원)이라면 초과차입금 1천5백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1백80억원을 2000년부터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준차입금배수는 2000년 5배에서 2002년 4배, 2004년 3배, 2006년 2배로 2년마다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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