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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7명 집유.24명 가정법원 송치
입력2005-01-27 12:59:22
수정
2005.01.27 12:59:22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는 27일 수능부정행위자 윤모(19)군 등 3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윤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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