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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상심 음주운전 중기사장에 법도 “관용”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윤종렬 기자
◎8천만원 부도 시름 소주몇잔 귀가후 접촉사고로 면허취소/법원 “없었던 일로”법에는 눈물과 함께 불황에 대한 배려도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8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돼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과 물품대금 회수방법을 논의하면서 평소 못마시던 소주를 몇잔 마셨다. 그리고 술에 취한채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주씨(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종업원 4명과 함께 비상용발전기를 제조하는 「효림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는 임씨에게 운전면허증은 생업은 물론 기업회생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다.
임씨는 손수 차량을 몰고 전국 각지의 농촌과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취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당일 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부도를 당한 후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못하는 몸으로 소주 3잔을 마신 정황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임씨가 전국 각지의 농촌과 아파트 단지를 직접 순회하면서 비상용발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임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고객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회생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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