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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확대

사업범위 늘리고 핵심기술연구센터·특성화 대학 지정 추진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관련 부품의 표준ㆍ공용화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후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통용돼온 ‘대체에너지’를 대신해 법률용어도 바뀌어 법안 명칭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으로 전환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를 대체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에너지라는 이미지와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인력양성 사업이나 정부지원 대상 사업에 개발기술의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특성화대학ㆍ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기자재 설치비용과 프로그램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업등록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고 융자지원 대상에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1만㎾ 이상의 대수력 부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밖에 담뱃값 50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재난발생시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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