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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화합 3금법 제정/김대중 총재 기자회견

◎정치보복 방지 등/대통령직속 차별해소위 설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0일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통칭 3금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안에 정치보복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정권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사들도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새로운 정부에 참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그는 또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를 법으로 규정,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집권후 장남 김홍일 의원(국민회의·전남 목포 신안갑)의 의원직 사퇴문제에 대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비록 자식이라도 남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때 출신지역에 따라 형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과 45세 이하 청장년이 전체 국무위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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