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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 사업 신규허가 전면개방/정통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전기통신공사업 신규허가가 전면 개방된다. 또 전기통신공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는 등 통신공사업 관련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정보통신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응, 국내 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전기통신공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12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법」으로 바꾸고 공사업 허가를 사전공고방식에서 수시허가제로 전환, 진입 장벽을 허물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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