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철(사진) SK㈜ 사장은 24일 노조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절대 불가’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신 사장은 이날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후 본지 기자와 만나 “노조가 말이 안되는 것(고용 세습)을 요구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 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 노조는 회사 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정년(만 60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직원의 자녀를 의무 고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SK 노조측은 “회사측이 정년을 앞둔 고임금자에 대해 구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와 관련 “계획하지도 않은 사안(구조조정)을 앞세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며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석유공사가 공동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사장은 “인천정유 인수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 며 “당분간 오일샌드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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