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자부] 무역기반조성 참여기업 세제 혜택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박동석 기자
내년부터 무역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해외물류센터, 해외애프터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인력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무역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하는 무역전시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수출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낙후된 무역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학, 무역협회 등에 대한 정부출연 등 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무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무역정보화, 전시장, 전시기술, 해외 물류시설, 해외무역네트워크 등 무역인프라 조성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지사, 상설전시장, 물류센터, 애프터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무역협회가 독자적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무역사를 무역전시사로 격상시켜 공인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법을 통해 무역기반조성자금을 확대하고 무역기반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시켜 온 산자부는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와의 추가협의 등을 통해 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 제정·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