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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등 정부기금 10명 이내 자산운용위 구성

여유자금 1兆 넘는 11개 기금…예산처, 입법예고 '3월까지 전문가 풀 마련'

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는 11개 정부기금을 심의, 검토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자산운용위원회가 구성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위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금융기관 등에서 일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가 ▦상장기업ㆍ정부투자기업 등에서 근무한 재정운영 전문가 ▦금융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금융ㆍ경영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회계사ㆍ변호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 자산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오는 3월까지 자산운용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자산운용위를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국민연금(여유자금 111조8,282억원) ▦고용보험기금(7조4,277억원) ▦국민주택기금(6조6,488억원) ▦예보채상환기금(4조6,188억원) ▦사학연금(4조5,545억원) 등이다.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148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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