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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차등화] 금융구조조정 `시장'이 좌우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한상복 기자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는 앞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시장논리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지금까지는 감독당국의 평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퇴출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거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보험료율이 차등화되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으로 낙인 찍히게 됨으로써 고객의 외면을 당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경영을 잘못하면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
물론 예금보험공사는 『각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이 공개될 경우 급격한 자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안유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평가결과가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공사의 방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행·종금)이나 지급여력비율(보험)에 가장 많은 점수(60점)를 배정한 것. 나머지 40점은 재정경제부 산하인 예금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20점씩 매겨 서로를 견제토록 했다. 부실기관 발생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등적용 대상= 은행과 종금, 손해보험 업종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공사는 은행과 종금의 경우 이들 기관의 위험도 여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차등보험료 적용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명보험은 상당수가 신설된 지 10년 안팎이어서 경영압박에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중 실시하거나 1~2년 미루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차등화 적용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방법과 기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금공사는 그러나 차등화가 본궤도에 들어가면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율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신화BIS 자기자본비율(60점) 신화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결과(20점) 신화예금공사의 경영위험 평가결과(20점)를 활용, 4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종합점수를 산출해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게 된다.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기준요율의 80%만 보험료로 내며 최하등급(B)은 기준 요율보다 15%를 더 물게 된다. 종금사도 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험업종은 신화지급여력비율(60점) 신화경영실태 평가결과(20점) 신화예금공사의 경영위험 평가결과(20점)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지급여력 비율만 다르게 조정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적절한 계량 평가지표를 구하기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보험료 부담액이 크지 않아 차등 요율 적용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예금공사는 신화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개발할 때까지는 기준요율을 적용하거나 신화국내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차등요율을 적용하되, 모(母)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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