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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매각협상 타결] "제일은행 인수후 2년간 손실보전"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김영기 기자
정부와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 매각협상의 3개 주요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매각협상이 완전 타결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제일은행 자산가치 평가 ▲향후 이익금 분배 비율 ▲추가 부실화된 자산의 손실보전(풋백 옵션) 기간 등 3개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풋백 옵션 기간을 지난해말 교환한 양해각서(MOU)의 내용대로 인수 후 2년으로 하되 첫 1년은 모든 부실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2년째는 총인수자산의 20%범위 내에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제일은행 자산가치평가는 시가로 하되 장부가의 80∼90% 수준에 인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제일은행 대출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이를 800억∼900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이다. 대신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여신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을 모두 인수하고 고정 이하 부실자산은 성업공사가 매입, 그 차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제일은행이 넘기는 자산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4조9,600억원에 달한다.
제일은행이 향후 이익을 낼 때의 이익금 분배문제와 관련, 정부와 뉴브리지는 지분율대로 나누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제일은행의 기존 지분을 5.5172대1로 감자하고 4조2,000억원을 출자한 후 갖게 되는 주식의 51%를 뉴브리지에 액면가 5,000원에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뉴브리지의 초기투자금액은 약 2조2,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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