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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안짓고 재개발” 잇달아

◎「영구」 건립의무 완화후 금호·보문·정릉 등/세입자는 이웃 빈아파트 입주알선 해결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재개발구역이 늘고 있다. 연초 서울시가 소규모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의무를 완화한 이후 분양아파트만 건립하는 구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동구 금호1­7구역은 기본설계시 임대아파트 2개동을 짓기로 했으나 세입자 1천2백20여명을 인근 옥수5­2, 옥수8구역 내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고 대신 분양아파트만 건립키로 했다. 행당1­3구역도 54명의 세입자를 인근 빈 임대아파트로 먼저 입주시켜 별도의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금호12구역은 용적률 강화 이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했다가 구제받은 곳. 용적률 2백%를 적용, 분양아파트와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동시에 지을 경우 분양아파트가구수가 조합원수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이었다. 그러나 세입자를 인근 임대아파트로 옮겨살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없이 분양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설계변경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선입주 후철거 방식을 통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합이나 시공사는 임대아파트건립 비용을 줄이는 만큼 사업성도 커지게 되었다. 임대아파트는 건립 후 서울시가 사들인다 해도 건축비도 제대로 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백가구 미만의 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동으로 건립함으로써 동배치가 어렵고 용적률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문제로 사업추진이 미뤄졌던 서울시내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성북구는 세입자가 70가구 미만인 정릉5구역, 보문구역에 대해 세입자는 성북구 내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시키고 이 구역에는 분양아파트만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 행당1­1구역 조합은 임대아파트 2백21가구를 포함, 모두 1천2백47가구를 건립키로 사업승인을 받고 철거를 마쳤으나 세입자 대부분이 이미 인근 임대아파로 입주를 마쳤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설계변경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대신 분양아파트를 늘려 지을 계획이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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