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연계거래 제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627억3,000만원 상당의 자전 및 연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자산운용은 또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규모 펀드, 기준가 오류 공시 등 수시공시사항을 총 77회나 지연 공시했다.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한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삼성자산운용은 부문검사 결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견책,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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