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연금상품 어떤게 있나 연금상품 가입은 "선택아닌 필수" ●연금신탁-분기당 300만원 한도 불입●적격 연금보험-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내야●비적격 연금보험가입-10년후엔 소득세 없어 고액 연금설계 안성맞춤●변액 연금보험-보험료로 유가증권에 투자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관련기사 연금상품 선택 요령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7.2%에 달하며, 오는 2026년에는 20%로 높아져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적절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노후대비는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관련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투신권에서 판매하는 연금투자신탁도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저축과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말까지는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이 판매됐으며 이자 소득세에 대해 18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다. 이후 신개인연금신탁 또는 연금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신탁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분기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연금개시 기간은 55세 이후부터다. 연금보험 역시 가입연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적격연금보험)이 있고 되지 않는 상품(비적격연금보험)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비적격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가입연령이 15세로 낮고 10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비과세되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적격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며 가입이후 5년 이내에서 중도해지 할 경우 수수료 및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적정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정년퇴직 또는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연령이나 지급액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 될수록 넉넉하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길어 계약 유지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출한다는 생각으로 30대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재원 하나은행 PB상품팀 재테크팀장은 “고령화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직장생활 초기에 연금상품에 우선 가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재무설계의 기초”라고 조언했다. 연금상품에 실제로 가입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 보자.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은행, 투신, 우체국, 농협 등 판매) 및 연금보험상품(보험사 판매)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 전용 연금보험(비적격연금보험) 중 비교 선택해보자. 소득공제 형 연금상품은 납입기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분 만큼 반납해야 하고 연금소득세(5%)가 있으며,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지 10년 이상 지났을 경우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최근에는 적립식 펀드의 붐과 함께 점차 변액연금보험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변액연금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운용한 수익으로 지급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투자형 연금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보장 기능에다 수익성까?갖추고 있어 저금리시대로 진입한 금융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센터 재테크팀장은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며 “각자 소득수준과 연금 사용시기 및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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