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이 키코 판매은행에 대해 2차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금감원 감사 요청, 헌법소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권 의결 요청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2차 형사고소 ▦헌법소원 등 향후 대응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상근 공대위 위원장(상보 대표)은 “키코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약탈적인 행태에 대해 대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예상했으나 후진적인 금융질서를 바로잡을 용기와 안목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불법상품을 파는 금융권, 법을 만들고도 지키지 못하는 금감원과 금융 가해자를 비호하는 정부, 불법상품을 합법화해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수산중공업ㆍ모나미ㆍ삼코ㆍ세신정밀 등 피해기업들의 주장을 무효,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은 유일한 증거물로 키코 상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도 않은 한 장의 계약서만 들고 있어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하루빨리 금감원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역시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원 역시 녹취록 제출과 문서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은행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변론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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