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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사전확인절차 원칙적 폐지”

기업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사전 확인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5월 도입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가 투자자 및 상장법인의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 및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전 확인 절차를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2,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에 대한 공시내용 정정비율도 7%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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