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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채무자 변제계획안 준비…관할지법 본원에 신청을

‘개인회생제’가 23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법원은 22일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관할법원에 담당판사 32명, 법원공무원 120명 등을 배치, 업무에 대비했다. ◇신청자격= 일정 수준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채무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변제기간은 ▦원금 전액을 3년 이내에 변제할 경우는 3년(최단) ▦ 3년 내에 전액 변제는 불가능하지만 8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3~8년 ▦원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8년(최장) 등 3가지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으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신청절차=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 법원 파산부 및 개인회생제도 담당 재판부를 방문, 필요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접수, 신청을 마치면 담당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점검, 판사에게 제출한다. 이 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총 4~6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신청자가 변제기간 동안 내핍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히 원금을 갚아나갈 경우 법원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면책취소 결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신청 전 관할법원부터 확인해야= 개인회생제는 신청자가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주소지가 서울인 신청자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와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이용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 쉬운 소송’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업무 전국 관할법원 연락처 ▦서울중앙지법 (02)530-2180∼1 ▦의정부 (02)828-0317 ▦인천 (032)860-1809 ▦수원 (031)210-1482 ▦춘천 (033)259-9711 ▦대전 (042)470-1786 ▦청주 (043)299-7108 ▦대구 (053)757-6352 ▦부산 (051)590-1746∼9 ▦창원 (055)239-2069 ▦울산 (052)228-8270 ▦광주 (062)239-1568 ▦전주 (063)259-5738 ▦제주 (064)72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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