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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이동전화 가입자수 거품뺀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이동전화업체들의 가입자 수에는 假개통 건수와 4개월 이상 장기요금 체납자 수는 제외된다.또 PC통신 역시 4개월 이상 요금연체한 ID(이용자 번호)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ID는 가입자 수 산정기준에서 빠진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PC통신 가입자 수 통계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업체들이 매달 보고하는 가입자 수 통계보고시 가개통 건수를 제외한 수치만 가입자 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가개통 단말기는 올해 안에 실가입으로 전환하라고 사업자들에 지시했다. 가개통이란 실제 가입자가 없는데도 타인의 명의로 개통을 시키기거나 유령가입자를 통해 등록시켜 놓고 나중에 실가입자가 등록할 경우 이 단말기와 번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자 수가 고객의 서비스 선택기준이 되고 있음을 이용, 가입자 부풀리기를 위해 매달 수만명씩 가개통해 왔다. 가개통을 제외하고 가입자 수를 산정할 경우 회사별로 약 10~13% 가량의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들 순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PC통신의 경우 4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한 ID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ID를 제외할 경우 천리안은 140만명 중 18만명, 하이텔은 116만명중 10만명, 나우누리는 89만명중 7~8만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유통구조상 가개통이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매달 신규 가입자의 5% 범위 내에서는 가개통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같은 가입자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업체들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가개통시켜 가입자 수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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