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고 탈도 많은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600개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이 유사 투자자문업제도 폐지를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총 624개사로 올 들어서만 51곳이 늘었다.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00여곳에 불과하다 2008년(156개사)을 기점으로 크게 늘면서 5년 만에 4배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이 허위 투자권유나 가입비 환불 거부, 이상 종목 추천 등에 따른 손실 위험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회사이름이나 사이트 및 기업 주소, 연락처 등을 자주 바꾼다. 특히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점조직화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기존에 수백%의 수익률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한 데 반해 최근에는 회원 추천 방식으로 바꿔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 "앞서 일본계 자금이 개입한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등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감원 측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사투자자문회사 중에는 사이버상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국세청에 사업자 폐지 신고를 하는 곳들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세금 탈루 등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투자자문회사 설립 요건을 기존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완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올해 다시 개정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미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일러야 2014년에나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 폐지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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