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간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결정돼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1주에 못 미치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주 미만의 주식은 단주라고 하는 데 결론부터 얘기해 단주는 현금으로 환산돼 주주들이 돌려받게 된다. 삼성물산도 앞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관련 보고서에서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단주의 현금 가치는 합병 신주가 재상장되는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의 15일 주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옛 삼성물산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는 합병 비율 1대 0.35에 따라 통합 삼성물산 신주 3주를 부여받는 동시에 15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0.5주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사측에서 받게 된다. 만일 통합 삼성물산 주식의 첫 거래일인 15일 종가가 17만원이라면 0.5주의 단주를 보유한 주주는 8만 5,000원의 현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일모직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재탄생했으며, 조만간 합병 법인 명칭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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