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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금고 예금지급 정지/신용관리기금,1인당 2천만원이상만

신용관리기금은 한보그룹 계열사인 (주)한보상호신용금고에 24일부터 1인당 2천만원을 넘는 예금에 대한 예금지급 정지명령을 내리고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신용관리기금은 지난 17일부터 한보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4백33억원을 출자자인 한보측에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은 이에 따라 한보금고의 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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